[MinJJang]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나의 생각
어제 SNS 기사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40대 성인 두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기사를 봤다.
예전부터 청소년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청소년법은 청소년의 교화와 괘도에 목적이 있었지만 현 시대의 청소년은 그 법을 악용하여 반대로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고의던 고의가 아니던 지금의 이 사건으로도 두 가정이 붕괴된 것이다.
피해자는 이게 마른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얼마나 허망하고 어이없는 일인가.
분노하고 용서가 안되는 일인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인 안된다??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현시대에 맞춰서 개정 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핀다고 훈개한 30대 후반 남자가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 당하여 사망했던 사건의 기사를 본적이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사고현장을 목격했으며 청소년법을 잘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 아이와 엄마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은 비단 이제 남의 일이 아니며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도 언제든 당할수 있다.
법이 개정되어 이런 위협들에서 반대로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이 뭐예요?
요즈음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해로운 책이나 영상물, 담배나 술 등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청소년을 여러 가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포함돼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또 청소년들이 술집과 같은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지요. 폭력이나 학대 등 청소년의 정신과 건강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나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 복지부는 청소년의 정신과 건강에 해가 되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건 복지부는 국민 보건과 사회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곳이에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어른은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들어가 징역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긴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 대신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선도1)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보호법이 뭐예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 청소년보호법의 의거하여 시행되는 처분(죄질에 맞춰서 강력하게 바뀌거나 예외사항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청소년 범죄가 과거와 비교해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질이 중요하다.
과거엔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많지 않았고 청소년이 어찌 보면 억압받는 시대였다. 하지만 현재는 청소년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여 개개인이 획일화 되지 않게 되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또는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은 맞지만
일부 잠재되어 있는 또는 이미 수많은 청소년범죄로 부터 피해받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